코로나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.
가족이나 친구, 지인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.
생활지원금
코로나19 입원 및 자가 격리자 대상이며 자가 격리자의 경우 문자나 SNS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서입니다.
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10만원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.
격리 통지서와 신분증, 통장사본이 필요하니 준비합니다.
유급휴가 비용 지원
격리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일 지원 상한액은 4만 5000원으로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합니다.
다만 해외 입국 격리자, 생활지원비를 받은 격리자,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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